개별공시지가 조회

개별공시지가

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달리 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(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)에서 개별조사하여 표준공시지가 대비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출하고 이 가격배율을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입니다.

표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

표준공시지가는 표준이되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국가(국토교통부 장관 주관)에서 산정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동일유형의 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정해진 표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지형적 또는 주변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해 표준공시지가 대비 개별 토지가 갖는 가치를 재산정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입니다.

개별공시지가 활용처

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며 해당토지가 개발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.

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

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하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조회 방법 및 개념이해, 사이트 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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